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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경량비행장치 자격시험 신분증 인정 범위 및 기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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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3-11-15 08: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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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한강드론교육원입니다.


교통안전공단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시험 신분증 인정 범위 및 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.


신분증 미지참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해당 파일을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 


감사합니다.






[출처] https://lic.kotsa.or.kr/tsportal/board/view.do?menu_idx=9&manage_idx=10&board_idx=1121&viewPage=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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