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강드론교육원

시험안내

문의전화 : 031-333-2325

항공안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


시기 학과시험 접수 전부터(학과시험 합격 무관) ~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
기간 신청 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(실기시험 접수 전 미리 신청)
장소 홈페이지 [응시자격신청]메뉴 이용
대상 자격종류가 다를 때마다 신청
* 대상이 같은 경우 한번만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된 것은 취소 불가
효력 최종합격 전까지 한번만 신청하면 유효성확인
* 학과시험 유효기간 2년이 지난 경우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제출
*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합격했더라도 취소 및 민형사상 처벌 가능



1.
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(응시자)
- 전문교육기관 :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, 비행경력증명서 1부, 2종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사본 1부 (2종보통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신체검사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)

- 사설교육기관 : 비행경력증명서 1부, 2종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사본 1부 (2종보통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)
2.
해당자격 신청 (응시자)
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
3.
응시/ 면제조건 확인/ 검토 (공단)
4.
응시자격 처리(부여/기각) (공단)
3, 부여: 실기시험 응시 가능
기각: 실기시험 응시 불가능 ( 기각 사유 확인 후 응시자격 재신청)
5.
처리결과 SMS 통보 (공단)
6.
처리결과 홈페이지 확인 (응시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