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험안내
문의전화 : 031-333-2325
항공안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
시기 | 학과시험 접수 전부터(학과시험 합격 무관) ~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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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 | 신청 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(실기시험 접수 전 미리 신청) |
장소 | 홈페이지 [응시자격신청]메뉴 이용 |
대상 |
자격종류가 다를 때마다 신청 * 대상이 같은 경우 한번만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된 것은 취소 불가 |
효력 |
최종합격 전까지 한번만 신청하면 유효성확인 * 학과시험 유효기간 2년이 지난 경우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제출 *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합격했더라도 취소 및 민형사상 처벌 가능 |
1. 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(응시자) |
- 전문교육기관 :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, 비행경력증명서 1부, 2종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사본 1부 (2종보통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신체검사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) - 사설교육기관 : 비행경력증명서 1부, 2종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사본 1부 (2종보통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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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해당자격 신청 (응시자) |
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|
3. 응시/ 면제조건 확인/ 검토 (공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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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응시자격 처리(부여/기각) (공단) |
3, 부여: 실기시험 응시 가능 기각: 실기시험 응시 불가능 ( 기각 사유 확인 후 응시자격 재신청) |
5. 처리결과 SMS 통보 (공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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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처리결과 홈페이지 확인 (응시자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