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험안내
문의전화 : 031-333-2325
1. 학과시험 과목 및 범위
통합 1과목 40문항 (50분)
과목 |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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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법규 | 해당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|
항공기상 |
-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- 항공에 활동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등(무인비행장치에 한함) |
비행이론 및 운용 |
- 해당 비행장치의 비행 기초원리 - 해당 비행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식 등 - 해당 비행장치 지상활주(지상활동) 등 - 해당 비행장치 이·착륙 - 해당 비행장치 비상절차 - 해당 비행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등 |
2. 학과시험 접수안내
접수 기간 | 접수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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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접수담당: 031)645-2100 · 접수기간: 시험일자 2일 전까지 · 접수일자: 연간시험일정 참조 * 예시: 시험일(1월 10일), 접수마감일(1월 8일) · 접수시작시간: 접수 시작일 20:00 · 접수마감시간: 접수 마감일 23:59 · 접수변경: 시험일자/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(환불) 후 재접수 |
· 인터넷: TS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내 원서접수(학과시험) · 결제수단: 인터넷(신용카드, 계좌이체) · 접수제한: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 · 응시제한: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다음시험 접수 가능 * (목적: 응시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응시기회 제공) |
응시수수료 : 수수료 48,400원 (부가세 포함), 인터넷 접수 시 온라인 결제(신용카드 및 체크카드, 실시간 계좌이체) |
3. 학과시험 시행방법
컴퓨터에 의한 시험 시행 50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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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시험담당: 031)645-2100 · 문제 수: 항공법규, 항공기상, 비행이론 및 운용 통합 40문항 [응시제한 및 부정행위 처리] · 시험 시작시간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한 사람은 응시 불가 · 시험 도중 무단으로 퇴장한 사람은 재입장 할 수 없으며 해당 시험 종료처리 · 부정행위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조치 및 무효처리하며, 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|
4. 합격 판정 및 발표
합격 판정: 70% 이상 합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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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합격 발표: 시험종료 즉시 결과확인 (공식적인 결과발표는 홈페이지에 18:00 발표) - 유효기간: 해당 시험 합격일로부터 2년간 유효 · 실기시험 접수 유효기간: 합격일로부터 2년간 접수 가능 - 합격취소: 응시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 취소 |
5. 학과시험 면제기준
- 다른 종류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
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| 해당사항 | 면제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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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(무인헬리콥터, 무인멀티콥터) |
무인헬리콥터 소지자 * 무인헬리콥터 취득 후 2년 이내에만 면제 가능 |
무인멀티콥터 학과시험 면제 |
무인멀티콥터 소지자 * 무인멀티콥터 취득 후 2년 이내에만 면제 가능 |
무인헬리콥터 학과시험 면제 |
-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한 경우
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| 해당사항 | 면제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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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|
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/ 종류 과정 이수 * 21.3.1 이후 과정을 입과한 사람은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면제 가능 |
전과목 면제 |